2주진단 통원 대인 합의금 및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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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원 입니다.
10월 3일 (4일전) 킥보드로 주행 중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 상대방이 9입니다)
당시 경찰은 안왔고 상대 보험사만 왔으며, 상대 차주가 대인 접수해주어서 현재 한의원에서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중에 있는데요. 궁금한점을 아래와같이 기재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중에는 사고와는 관계없는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부탁드립니다.
1. 사람들이 입원을 많이 하던데 아마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어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휴업손해액을 보상해준다는거는 입원을 했다는 것이고 입원을 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연차 혹은 병가를 썻다는 말인데 연차를 쓰면 월급을 다 지급받는 것이니 휴업손해액이 없고 병가를 쓰면 월급이 줄어드니 그만큼 보상한다는 건지요? 그렇다면 개인 연차만 날리고 휴업손해액이 없는 것보다는 병가쓰고 연차 지키는게 결국 이득 아닌가요?
2. 휴업손해액을 보상한다면 못받은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3. 많은 합의금을 위해 입원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못받은 월급만큼
제공하는 것이니 결국 휴업손해액이라는 것은 밑져야 본전 아닌가요? 사람들이 굳이 입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 사고 당시 저는 보험이 없었고 상대방은 보험이 있어서 상대 보험사가 조사 후 돌아갔었습니다.
상대 차주와는 당황해서 서로 번호도 교환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저는 보험도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안다친것 같은데 제가 교통사고 당시 차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었어야 하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5. 과실은 1:9 (제가 1)인데 제가 치료를 비싼 곳에서 받거나 오래 받으면 제가 받을 합의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6. 병원을 처음 다녀온 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43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통원 치료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금액아닌지요? 얼마가 적당하게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원 입니다.
10월 3일 (4일전) 킥보드로 주행 중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 상대방이 9입니다)
당시 경찰은 안왔고 상대 보험사만 왔으며, 상대 차주가 대인 접수해주어서 현재 한의원에서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중에 있는데요. 궁금한점을 아래와같이 기재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중에는 사고와는 관계없는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부탁드립니다.
1. 사람들이 입원을 많이 하던데 아마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어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휴업손해액을 보상해준다는거는 입원을 했다는 것이고 입원을 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연차 혹은 병가를 썻다는 말인데 연차를 쓰면 월급을 다 지급받는 것이니 휴업손해액이 없고 병가를 쓰면 월급이 줄어드니 그만큼 보상한다는 건지요? 그렇다면 개인 연차만 날리고 휴업손해액이 없는 것보다는 병가쓰고 연차 지키는게 결국 이득 아닌가요?
2. 휴업손해액을 보상한다면 못받은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3. 많은 합의금을 위해 입원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못받은 월급만큼
제공하는 것이니 결국 휴업손해액이라는 것은 밑져야 본전 아닌가요? 사람들이 굳이 입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 사고 당시 저는 보험이 없었고 상대방은 보험이 있어서 상대 보험사가 조사 후 돌아갔었습니다.
상대 차주와는 당황해서 서로 번호도 교환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저는 보험도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안다친것 같은데 제가 교통사고 당시 차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었어야 하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5. 과실은 1:9 (제가 1)인데 제가 치료를 비싼 곳에서 받거나 오래 받으면 제가 받을 합의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6. 병원을 처음 다녀온 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43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통원 치료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금액아닌지요? 얼마가 적당하게 받는걸까요?
#2주진단 통원치료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