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기2진에 단독사고(중앙분리대) 냈습니다. 문의드려요. 내공50!

음주운전 단기2진에 단독사고(중앙분리대) 냈습니다. 문의드려요. 내공50!

작성일 2018.11.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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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될짓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여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지난 3월1일 300미터 운전후

음주단속에 걸려

0.100% 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다가

구제가 되어서 11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7월30일 정지가 풀리고


최근 11월 11일 음주운전후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몇백미터 앞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한 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선 보험을 불렀더니

순찰차가 와서 적발 되었습니다.

수치는 0.154% 가 나왔고

어제 조서 쓰고 왔습니다.


1. 소주 두병 가량 마시고

    차안에서 3시간을 잔 후 술이 깻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깨려고 한 노력으로 인정이 되어 참작이 될까요?)


2. 혐의가 사고후 미조치랑 음주운전 두가지 라고 하던데

    음주운전은 인정 합니다.

    근데 사고 후 미조치는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도주 한것도 아니고 안전한곳에 정차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몰라 보험을 먼저 물렀는데

    이것도 사고후미조치에 해당 하는건가요?


3. 앞에 1번2번 상황을 미루어보아

   단기 2진에 중앙분리대 파손 사고를 낸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단순음주만 인정되어 벌금형인가요?


4. 최악의 경우

    단기2진에, 음주수치가 높은점, 사고후 미조치 까지 모두 인정되어

    어떠한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입니다
만일 발금형을 받는다면 딱 500만원 가능성이
높지만 너무 단기에 음주전력 2회로
요즘 이런 사건에서 형사재판을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성문 열심 제출하세요
형사재판으로 회부되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됩니다
기타 궁금 시항은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조치는 아닌거 같고 2진은 아직 아니구요 면허취소 수치네요
벌금형 정도 예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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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답변 요지

해서는 안될짓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여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지난 3월1일 300미터 운전후

음주단속에 걸려

0.100% 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다가

구제가 되어서 11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7월30일 정지가 풀리고


최근 11월 11일 음주운전후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몇백미터 앞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한 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선 보험을 불렀더니

순찰차가 와서 적발 되었습니다.

수치는 0.154% 가 나왔고

어제 조서 쓰고 왔습니다.


1. 소주 두병 가량 마시고

    차안에서 3시간을 잔 후 술이 깻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깨려고 한 노력으로 인정이 되어 참작이 될까요?)


2. 혐의가 사고후 미조치랑 음주운전 두가지 라고 하던데

    음주운전은 인정 합니다.

    근데 사고 후 미조치는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도주 한것도 아니고 안전한곳에 정차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몰라 보험을 먼저 물렀는데

    이것도 사고후미조치에 해당 하는건가요?


3. 앞에 1번2번 상황을 미루어보아

   단기 2진에 중앙분리대 파손 사고를 낸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단순음주만 인정되어 벌금형인가요?


4. 최악의 경우

    단기2진에, 음주수치가 높은점, 사고후 미조치 까지 모두 인정되어

    어떠한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약 500-700만원 전후의 벌금형 또는 공판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0%에 가깝습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악의 경우 재판까지 받게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처리만 된다면 선방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며...
만약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을 받게되신다면 통상 검사구형 징역 1년형에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양형을 이유로 집행유예 2년 준법수강 40시간이내,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내의
처벌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직 검사처분전일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검찰(형사사법포털 온라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카드 카페 회원님들의 서류준비과정 꼭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