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기2진에 단독사고(중앙분리대) 냈습니다. 문의드려요.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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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될짓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여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지난 3월1일 300미터 운전후
음주단속에 걸려
0.100% 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다가
구제가 되어서 11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7월30일 정지가 풀리고
최근 11월 11일 음주운전후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몇백미터 앞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한 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선 보험을 불렀더니
순찰차가 와서 적발 되었습니다.
수치는 0.154% 가 나왔고
어제 조서 쓰고 왔습니다.
1. 소주 두병 가량 마시고
차안에서 3시간을 잔 후 술이 깻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깨려고 한 노력으로 인정이 되어 참작이 될까요?)
2. 혐의가 사고후 미조치랑 음주운전 두가지 라고 하던데
음주운전은 인정 합니다.
근데 사고 후 미조치는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도주 한것도 아니고 안전한곳에 정차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몰라 보험을 먼저 물렀는데
이것도 사고후미조치에 해당 하는건가요?
3. 앞에 1번2번 상황을 미루어보아
단기 2진에 중앙분리대 파손 사고를 낸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단순음주만 인정되어 벌금형인가요?
4. 최악의 경우
단기2진에, 음주수치가 높은점, 사고후 미조치 까지 모두 인정되어
어떠한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해서는 안될짓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여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지난 3월1일 300미터 운전후
음주단속에 걸려
0.100% 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다가
구제가 되어서 11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7월30일 정지가 풀리고
최근 11월 11일 음주운전후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몇백미터 앞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한 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선 보험을 불렀더니
순찰차가 와서 적발 되었습니다.
수치는 0.154% 가 나왔고
어제 조서 쓰고 왔습니다.
1. 소주 두병 가량 마시고
차안에서 3시간을 잔 후 술이 깻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깨려고 한 노력으로 인정이 되어 참작이 될까요?)
2. 혐의가 사고후 미조치랑 음주운전 두가지 라고 하던데
음주운전은 인정 합니다.
근데 사고 후 미조치는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도주 한것도 아니고 안전한곳에 정차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몰라 보험을 먼저 물렀는데
이것도 사고후미조치에 해당 하는건가요?
3. 앞에 1번2번 상황을 미루어보아
단기 2진에 중앙분리대 파손 사고를 낸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단순음주만 인정되어 벌금형인가요?
4. 최악의 경우
단기2진에, 음주수치가 높은점, 사고후 미조치 까지 모두 인정되어
어떠한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