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소로에서 직진하고, 자동차는 대로에서 직진 중 발생...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소로에서 직진하고, 자동차는 대로에서 직진 중 발생...

작성일 2018.06.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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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소로 내리막길에서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우측 대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와 부딪쳤습니다. 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인데요. 내리막길이라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긴했는데 아주머니는 처음에 죄송하다고 그러셨다가 보험회사와 통화하고 나서는 저보고 범퍼수리비를 전부 달라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제가 수리비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다 잘못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하신 사고의 상황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고 판단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409도표
주소 :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09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소로에서 직진하고, 자동차는 대로에서 직진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와 관련 대로와 소로의 구분은 단순 계측상의 차이가 나는 도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로폭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속운행하는 자전거에 대한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소로 주행하는 자전거는 대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와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모두 동일하게 50%로 산정합니다.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적용하면 자전거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와 변속기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픽시)로 제동도 없이 내려오는 경우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쉽게 추인할 수 있고 자전거의 중과실로 보아 10%를 가산하여 최종과실 6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자전거의 일방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실만큼만 상대차수리비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97다14187호 판결은 교차로상의 통행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6조2항의“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원심이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우선 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도로 폭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분별할 수 있는 지 여부로 결정(대법원 97다39537)해야 하는 것이지 계측 상 차이로 대·소로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질문에 제시된 상황만으로 판단하였으며 과실비율 인정기준 408번 도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소 :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08

최종과실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자전거 운행 행태, 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산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과실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과실비율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소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