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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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입니다.
다름 아니라...
얼마 전 밤 10시 30분 경, 부업인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중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이용하지만 해당 구간의 인도 상태가 킥보를 이용한 주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도로 주행하게 되었습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해당 차도로 주행)
그런데 하필 그 구간이 도로포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구간이었습니다.
편도 3차로인데 해당 구간의 중간지점쯤 부터는 1차로를 제외한 2,3차로를 고깔로 막고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을 위해 열어놓은 1차로를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 기존의 아스팔트를 깎아내면서 생긴 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30~40km의 속도로 킥보드와 함께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하기로 공사차량을 통제하기위한 작업인부와 차로를 통제하는 고깔만 세워져 있었을 뿐, 그곳에 턱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 등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어께 인대가 파열되어 몇일 전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까지는 119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이 사건의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느정도 인지요?
(병원비만 가능한지? 아니면 치료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료 등도 가능한지요?)
3.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입니다.
다름 아니라...
얼마 전 밤 10시 30분 경, 부업인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중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이용하지만 해당 구간의 인도 상태가 킥보를 이용한 주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도로 주행하게 되었습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해당 차도로 주행)
그런데 하필 그 구간이 도로포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구간이었습니다.
편도 3차로인데 해당 구간의 중간지점쯤 부터는 1차로를 제외한 2,3차로를 고깔로 막고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을 위해 열어놓은 1차로를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 기존의 아스팔트를 깎아내면서 생긴 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30~40km의 속도로 킥보드와 함께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하기로 공사차량을 통제하기위한 작업인부와 차로를 통제하는 고깔만 세워져 있었을 뿐, 그곳에 턱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교통을 통제하는 신호수 등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어께 인대가 파열되어 몇일 전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까지는 119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이 사건의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느정도 인지요?
(병원비만 가능한지? 아니면 치료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료 등도 가능한지요?)
3.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