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성일 2017.07.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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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직장동료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보조석에 타고있었죠.
30키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시속 60키로로 중앙선을 넘어와 박았습니다.
가해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었고 피해차량은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안나왔다고 하네요.
피해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잘 안보였다거 하구요.
지금 어머니는 흉골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고 가해자와 또 따로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100만원을 줬다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사고의대한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고 가해자와 또 따로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 형사합의가 가해자와의 개인합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100만원을 줬다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 가해자차량이 100만원을 줘서 어머니가 받으신거같은데 그럼 이미 형사합의가 진행된겁니다.

     추후에 문제될건없지만 형사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민사합의(보험)와 형사합의(개인)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차량이 대인접수를 해줬다면 병원가셔서 접수번호를 말씀드리고 정밀검사 해보시기바랍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금으로는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한다면 합의금 산정 한목은 2개(위자료,기타손배금)로 나눠집니다.

 

위자료는 2주진단의 부상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급수는 12급으로 15만원이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당 교통비 항목으로 1회당 8천원입니다.

 

(예를들어 주 3회 2달이라면 24회를 통원치료 하였으니 8천원 * 24회 = 192,000원)

 

그럼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은 1번과 2번의 합으로

 

약 35만원정도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상황에서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이므로

 

합의 후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를 본인 자비로 지불해야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 치료비는 위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해야하는데(이것을 향후치료비라 합니다)

 

향후치료를 얼마나 받을지,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보험회사의 재량이므로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1. 위 사안에서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기준(약 225만원, 이 금액보다 월 소득이 높다면

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금신고기준)으로 실제 입원일수만큼 휴업손해를 더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일용노임기준으로 실제입원 10일인 경우

225만원 / 30일 * 10일 * 85% = 약 64만원

 


*위 기준은 과실이 없을경우를 말하며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 지급금액과 법정 금액은 다를수가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보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글 하단 네임카드를 통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아이디 오른쪽 상단의 V화살표 모양을 눌러 확인하실수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로 어머니께서 흉골골절을 당하셨나보군요.

많이 아파하실텐데,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1. 형사합의의 경우 통상 8주는 되어야 진행됩니다.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더라도요.

그게 아니면 가해자 분께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검찰에서 형사합의를 주관해 줍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는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분께서 100만원을 제시했다면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하신 것 같습니다.


2. 추후의 문제라면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형사합의를 본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서류작성 해두지않으셨다면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볼 때

민사적합의에서 100만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부디 어머니 빨리 완쾌되시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예술적인 합의금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임카드를 참조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인3졷 손해사정사 이영욱입니다. 사고로 어머님 다치시고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

중앙선 침범이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은 판례에서는 민사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어떤 게 유리한 지는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의 산출과 청구, 과정 및 결과와 함께 합니다.

전문가로서 함께 하며 도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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