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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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대인 보상관련 협의 중입니다 자동차 보험 보장내역의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자동차 상해 보상을 받기위해 신청하여
지금 대인 보상 직원과 협의중인데 자동차 상해 내역으로
사고로 인해 기존의 차를 페차를 하고 바로 다른 차를 구입 했습니다
자동차 상해 내역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서 발생한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상해는 과실 비율에 관계 없이 보상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보장금액은 최대 1억에 부상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사고의 경위
- 피해의 정도
- 상해진단서 유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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