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후면충돌사고 과실비율

차대차 후면충돌사고 과실비율

작성일 2017.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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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차량 신호등 황색불인 상황, 정지선 앞 횡단보도는 아직 빨간불. (정지선 앞 횡단보도는 좌측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을 고려하여, 정지선과 횡단보도와의 간격이 비교적 넓은 형태)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인 한 사람이 튀어나와, 이미 정지선을 넘었던 앞 차량이 급브레이크. 뒤이어 따라가던 제 차가 브레이크 잡고 핸들 틀었지만, 충돌.

이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만 적용되어 제 차가 100대 0 과실이라는데... 물론 인명피해 안 난 건 다행이지만, 계속 억울하고 마음에 걸려 글 남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 :" "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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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차를 뒤 따르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정히 함으로써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제4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급제동 혹은 급정지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 있어 선행차의 급제동 혹은 급정지에 있어

위험방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즉 이유없는 선행차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선행차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10~20%)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위 사고에 있어 차량신호등이 황색등화이라면

선행차의 경우 정지선(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혹은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것이어서 선행차의 운전자로서는 당연 정지하였어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보행신호등의 적색등화에 보행자가 급진입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선행차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고에 있어 추돌차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일방과실(100%)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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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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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어 따라가던 제 차가 브레이크 잡고 핸들 틀었지만, 충돌. 이 경우, 안전거리... 일부 과실(10~20%)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위 사고에 있어 차량신호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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