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에서의 "답변"은 답변자의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 설령 질문자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령 등과 실무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을 하시면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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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에서의 "답변"은 답변자의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 설령 질문자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령 등과 실무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을 하시면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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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 경위를 살펴 보면,
음주운전 중인 이륜차에 음주를 한 채 탑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측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가능한지 여부를 질문자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륜차가 무보험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피해자측 보험이라고 하여 어느 경우나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동생과의 신분관계가 부모의 자의 관계있거나 본인의 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그 가입한도가 피해자의 손해액, 즉 보상합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니 그에 따른 정확한 보상합의금 산정이 있어여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 간의 신분관계에 관계없이 동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가 요구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니 이륜차 운전자의 사정 등에 따라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전액 혹은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결국 이는 보험사에서 보상한 후 이륜차 운전자에게 다시 구상청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니 만큼 이륜차 운전자가 고스란히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결과라고 할 것이니 형사합의에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사정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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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상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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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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