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5.1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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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동생이 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음주한 동생 친구의 과실로 동승자인 동생이 사망 하였는데. 이경우 보험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둘다 성인이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한 친구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고요.

저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 : ""에서의 "답변"은 답변자의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 설령 질문자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령 등과 실무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을 하시면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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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에서의 "답변"은 답변자의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 설령 질문자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령 등과 실무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을 하시면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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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 경위를 살펴 보면,

음주운전 중인 이륜차에 음주를 한 채 탑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측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가능한지 여부를 질문자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륜차가 무보험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피해자측 보험이라고 하여 어느 경우나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동생과의 신분관계가 부모의 자의 관계있거나 본인의 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그 가입한도가 피해자의 손해액, 즉 보상합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니 그에 따른 정확한 보상합의금 산정이 있어여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 간의 신분관계에 관계없이 동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가 요구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니 이륜차 운전자의 사정 등에 따라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전액 혹은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결국 이는 보험사에서 보상한 후 이륜차 운전자에게 다시 구상청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니 만큼 이륜차 운전자가 고스란히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결과라고 할 것이니 형사합의에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사정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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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상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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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상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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