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구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5.09.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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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소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제(9/2) 음주 측정하여 수치 0.102 나왔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3Km 입니다.

 

 운전 경력은 1996년 면허증 취득하였고, 경력은 19년 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에 경력은 없습니다.

 

 주차 위반 및 신호 위반은 한번도 없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19년 동안 빈도수는 대략 5~7 정도 됩니다.

 

 제가 파주에서 부천으로 출퇴근합니다.(왕복 76Km정도)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고,  또한 회사의 생산공장이 화성시에 2군데(왕복 120Km)가 있어 외근또한 잦아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사정이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집담보 대출 있고요(1억이상), 신용대출 및 카드론 대출 또한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이번주 토요일(9/5)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관과 면접입니다.

  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 면허 취소가 될지? 면허정지가 될까요?

2. 면허취소가 되면 구제 방법이 2중에 어떤방법이 좋은가요?

  (1)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한지요?

  (2) 행정심판으로 구제 신청을 해야 할까요?

3.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음주운전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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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구제 전문 E&S행정지식융합센터입니다.



먼저 면허구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인 점,
2. 음주수치 및 음주전력
3. 운전면허 경력
4. 음주사고 발생 유무
5. 기타 경제적인 부채 및 어려운 개인상황




위 내용을 작성자님의 경우를 대입하여 정리해보면,

1. 이번주 토요일(9/5)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관과 면접입니다.

  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 0.1이상으로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이 나옵니다.

   


2. 면허취소가 되면 구제 방법이 2중에 어떤방법이 좋은가요?

  (1)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한지요?

     - 음주수치상 0.102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으로 구제 신청을 해야 할까요?

    - 이의신청을 거치신 이후에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3.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벌금은 300만원 기준으로 나오실 겁니다.


벌금감경에 대한 부분은 벌금이 나온 이후, 정식재판을 통하여 벌금감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벌금감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벌금이 본인에게 과하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증명원 및 소득증명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여 벌금감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입증할 수록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향후 진행에 대한 부분

  - 그렇다면 작성자님의 경우, 감경의 가능성이 높은 사유인 면허생계형인 점과 음주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운전경력이라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주장하시고

덧붙여, 본인의 반성문과 각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구제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1. 이의신청 / 심판접수(관할 지방경찰청장)
2. 경찰 이의신청 접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부
3.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4. 인용 및 기각 결정


주의하실 부분은 단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논리적으로 구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진행방향에 대하여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를 통하여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전문 무료상담 행정사입니다

1. 이번주 토요일(9/5)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관과 면접입니다.

  조사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 면허 취소가 될지? 면허정지가 될까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수치 0.1%가 초과하면

  면허취소 1년을 받습니다

  즉 선생님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 임시면허(40일)가

  발부됩니다.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취소 1년이 적용됩니다


2. 면허취소가 되면 구제 방법이 2중에 어떤방법이 좋은가요?

  (1)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한지요?

  (2) 행정심판으로 구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생계형의의신청 행정심판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벙법으로 면허구제시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구제 가능성으로 볼때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을 더욱 권장드립니다

  운전경력 19년에 음주수치 0.102%를 볼때

  구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권장할수 있습니다


3.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현 도로교통법상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벌금은 딱 300만원이 구형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주운전구제신청 전국대행전문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전국최초 인터넷행정사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 15년전부터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을 전국적으로 대행하는 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불미스런 일로 인해서 속이 많이 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님은 음주운전에 대한 약 300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벌금의 분납을 할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벌금의 감액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에서 오는 약식명령문을 받고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 예컨대 대출통장, 생활보호대상자 입증서류, 신용불량자 입증서류, 치료비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등도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면 3개월간은 원하시는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및 알콜농도 0.120%이하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이의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알콜농도 제한없고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과 알콜수치로만 본다면 구제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물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음주동기, 운전동기, 운전거리, 면허경력, 사고경력, 운전경로, 단속경위, 직업, 면허필요성, 국가유공, 장애, 채무, 가정형편 등등

 

기타 전반적인 조건의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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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구제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경찰청 이의신청과 달리 사업가, 자본가, 학생, 주부, 무직자등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거나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도 사안에 따라서는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알콜농도가 0.120% 이하,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네임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주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혈중알콜농도입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이 되고, 형사처벌로 벌금 150만원(정지시), 또는

300만원이상(면허취소시)으로 구약식 처분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서 약간 넘는 경우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다가 맞는지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주장을 하시어야 합니다.

경찰은 일단 호흡측정한 결과만을 가지고 역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디서 술을 마셨냐, 어디서 단속이 되었는가, 측정결과 인정하느냐, 물로 입을 헹구었는가,

채혈을 고지하였는가 등등...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님에게 가장 유리하게 조사를 받아야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사례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호흡수치가 취소수치 이상으로 나온 이상

면허취소처분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과 검찰로 각각 통보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으로 일반적으로 구제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이 낫습니다.


더불어 알콜농도 상승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후 90분 이내 호흡측정한 경우 그렇습니다.


위 수치라면 벌금 300만원수준인데 검찰처분이나 법원판결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인정이 되면 벌금 150만원수준입니다.  또한, 면허취소를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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