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관련 질문!!!!!(내공 有)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관련 질문!!!!!(내공 有)

작성일 2015.07.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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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인한 과태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상복합빌딩에서 월세로 가게를 운영하고있ㅂ는 자영업자입니다. 보통 빌딩에 입주를하면 전용주차공간을 한대에서 두대정도 주는것으로아는데 제가있는곳은 무조건 한대당 주차비정액권을 끊어야합니다.
이런것으로 왈가왈부하기싫어서 그냥 정액권을 끊고서 주차를 하게되었는데 제 전용공간을 주는것이아니라서 정액권을 끊었슴에도 불구하고 자리가없어서 주차를 못하는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어느날인가 역시나 자리가없었는데 마침 장애인구역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했더니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이런경우 상가에서 책임져줄의무는 전혀 없는것인가요?

 

1) 상가 입주자에게는 원래 주차공간을 주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공용면적에 엄연히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2) 주차정액비를 내고 주차를 하는대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게되어 장애인구역에 하게된것인대

이것은 엄연히 주차관리자가 저희전용공간을 안주었기에 일어난문제 아닌가요????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다는것도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상가에 과태료책임에대하여 물릴수는 없을까요?


-사고일시
- 사고의 경위
- 피해의 정도
- 상해진단서 유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정액권은 주차를 할 자격을 주는 것이지 자리를 찜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주차 표시권 네모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분은 주차장 내에 주차한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2. 1번과 같은 말인데 계속 이어갈게요.

   주차장 내 네모 칸에 주차를 못했지만, 주차장 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꼭 네모 안으로 주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재, 119 및 112 상황 그리고 급발 상황 등 긴급을 요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주차 구역 내/외

   주차를 해도 됩니다.

   그외 정액권이 있지만 주차장 네모 구역에 지정권이 없는 주차권의 경우

   장애인 주차 네모권 주변 주차는 불법으로 처리 되는이 원칙적으로 엄밀히 합당합니다.

   주차권은 있지만 네모 주차장 지정권은 관리소와 문제 인것 같습니다. 문제있네요 ^^

   관리소와 잘 해결되시길 ^^ 

인한 과태료관련 질문!!!!!(내공 有)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인한 과태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상복합빌딩에서 월세로 가게를 운영하고있ㅂ는 자영업자입니다. 보통 빌딩에 입주를하면 전용주차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