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후뺑소니질문드려요ㅜㅜ

음주운전사고후뺑소니질문드려요ㅜㅜ

작성일 2015.02.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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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설날에칭구들이랑술먹고집가는길에택시랑살짝박앗습니다... 그때서야아차싶어서음주라는걸인식하여그자리에서도망갓습니다..계속따로오길래도망갓습니다
그리고차에서내려확인햇는데제차조수석빽미러만뿌셔지고딴데는개찮앗습니다...그래서한시간뒤?사고난곳으로다시가서그근처지구대쪽으로가서몇시경에택시랑사고난거같다이쪽근처에서사고들어오는거잇으면연락을달라고적고집으로갓습니다그때음주측정도안햇습니다..근데아침에경찰쪽에서택시기사분이뺑소니로신고햇다블박스도다받앗다그러고자세한건월요일날조사받기로햇습니다...
근데친구가술먹엇다고경찰에는이야기한상태인데...저는어떻게되나요? ㅜㅜ미칠거같습니다잠도안오고햐...
벌금이랑개인합의다해서2천3천?정도깨진다고하는데
.....한번의실수로걱정뿐이에요ㅜㅜ
어떻게해야되죠?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피사고는 없었지만 택시기사가 아프다고 누우면 어쩔수없이 합의보셔야합니다.
뺑소리성립은 조사후에 알수 있으나 이글부터 지우시길바랍니다.
차후에불리할수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ㅜㅜ설날에칭구들이랑술먹고집가는길에택시랑살짝박앗습니다... 그때서야아차싶어서음주라는걸인식하여그자리에서도망갓습니다..계속따로오길래도망갓습니다
그리고차에서내려확인햇는데제차조수석빽미러만뿌셔지고딴데는개찮앗습니다...그래서한시간뒤?사고난곳으로다시가서그근처지구대쪽으로가서몇시경에택시랑사고난거같다이쪽근처에서사고들어오는거잇으면연락을달라고적고집으로갓습니다그때음주측정도안햇습니다..근데아침에경찰쪽에서택시기사분이뺑소니로신고햇다블박스도다받앗다그러고자세한건월요일날조사받기로햇습니다...
근데친구가술먹엇다고경찰에는이야기한상태인데...저는어떻게되나요? ㅜㅜ미칠거같습니다잠도안오고햐...
벌금이랑개인합의다해서2천3천?정도깨진다고하는데
.....한번의실수로걱정뿐이에요ㅜㅜ
어떻게해야되죠?ㅜㅜ
> 안타깝네요 피해자가 병원간 사실이 있거나 병원간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게 된다면 뺑소니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뺑소니로 기소될수 있으며 경찰 조서부터 검찰 기소전 사건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뺑소니 전문 행정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1. 반의사불벌죄등이(인피사고, 무면허, 뺑소니 등)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본인이 신고등을 한경우라도)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등(본인이 신고등을 한 경우라도)을 보았다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2.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합의를 보지 않을시 뺑소니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시 경미한 2주진단의 경우 뺑소니는 빠지고 물적피해야기후 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등으로 처벌이 달라지는경우가 많습니다.

3. 인적피해여부는....당시피해자가 사고시 병원간 사실이 있거나 병원간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게 될경우 상해존재사실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거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 136판결 참조)

4. 또한 사고후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 하였다면(피해자가 병원에 간사실이 있거나 병원간 사실을 경찰에서 인지한 상황하) 뺑소니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뺑소니처벌받지 않으려면....
경미한 사고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노력을 하였다는 점(합의를 보았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뺑소니로 보기 힘들다는 점등의 판례등 적용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담당검사에게 입증,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비접촉사고포함)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뺑소니로 몰릴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서 뺑소니로 기소후 뺑소니를 빼끼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하며, 소송을 한다 하여도 무혐의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전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6.뺑소니관련 최근 판례 하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하려던 고의성
② 대법원판시상[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3910, 판결] 상의 상해 유무
③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할 것이라는 점
④ 피해자에게 ‘병원에 간 사실과 통상적으로 발급 가능한 진단의 기록만을 가지고 상해 부위나 정도에 관한 기록으로 무조건 상해존재의 증명력이 있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⑥ 또한 최근 대법원 판시를 보면
대법, "가해자 이름·전화번호 확인되면 뺑소니 아니다"
2012.09.07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하고 도망갔더라도 나중에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확인 됐다면 이는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도망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도주차량)로 기소된 배모씨(3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사고를 낸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호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구급대원에게 이름은 제대로 알려줬다”며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차량 안에서 배씨의 휴대전화번호가 발견돼 쉽게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도주하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2011년 3월 중앙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배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구급대원에게 말하고 도주했다.
1심은 배씨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내용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 “경미한 접촉사고 후 뺑소니는 처벌할 수 없다”
2013-3-26
차량 접촉사고가 난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했다면 ‘뻉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환송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차를 몰고 가다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중,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받았다. 당시 차에서 내린 뒷차량 운전자(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묻자, 김씨는 “하소”라고 대답했다. 피해자가 수첩과 볼펜을 가지러 간 사이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김씨를 뺑소니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의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이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해 더이상 수습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긴 했으나 엑스레이 촬영결과 상해부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량도 경미하게 찍힌 흔적은 있었으나 파손된 흔적은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밝혔다.


뺑소니일경우 합의금

통상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험처리하실경우 250만원 면책금을 본인부담하셔야 하며, 형사합의는 주당 50~70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고 민.형사합의 동시에 하실 경우 면책금 금액을 포함하셔서 형사합의 보시면 됩니다.
보험처리 할 경우와 보험처리 하지 않고 합의볼 경우를 비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처벌은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와 4년동안 면허재취득이불가합니다. (단,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결격기간 5년)
또한 보험면책금 본인부담금(250만원), 상황에따라 형사합의금 주당 50~70정도 합의를 보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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