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0.055% 나왓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0.055% 나왓습니다.

작성일 2014.01.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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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0.055%  수치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앗습니다.

2013.12.23  날 그렇게 됫는데 벌금이 얼마쯤 나올까요?

이전 에 3년전쯤에 음주로 정지상태였는데 운전을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됫는데.

그후 지금은 새로 면허를 땃는데.과중처벌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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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학이론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음주운전으로 0.055%  수치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앗습니다.

2013.12.23  날 그렇게 됫는데 벌금이 얼마쯤 나올까요?

이전 에 3년전쯤에 음주로 정지상태였는데 운전을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됫는데.

그후 지금은 새로 면허를 땃는데.과중처벌이 되나요 ?

:

1.종전에 단행된 사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면이 된다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함으로 인해 귀하의 경우 사면 '제외' 대상입니다.

 

사면은 단속일(위반일) 기준이며 이는 사면을 단행할 때 정치적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사면 혜택의 내용은 면허정지의 경우는 면허벌점의 말소 즉 면허벌점 0점이므로 면허정지기간이 경과할 필요없이 즉시 운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사면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인 벌금은 납부해야 하며 그 음주운전 기록도 삭제되지 않고 남습니다.

 

2.그러나,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사면 내용이 확정 발표된 바 없어 사면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로써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1)형사처벌로써 그 음주수치 0.055%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 150-2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2)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대 1/2(면허정지 5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면허정지기간의 1/2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 교육을 통한 감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작성 제출 관련하여,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후에 검찰 또는 법원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함에 있어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귀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솔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나,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작성 제출한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의 감경이나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감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하며,

더욱이 그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의 내용을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011.12.09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별 문의 내용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된 날로부터 약 7일 전후의 기간이 경과한 후(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에 불복하여 채혈을 한 경우에는 그 채혈 결과가 나온 후) 경찰서에서 운전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운전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때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40일의 '임시운전증명서'를 직접 교부받게 되며,

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물론,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날로부터 바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물론 위 '임시운전증명서' 기재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 까지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운전을 하고 경찰서로 진입해도 됩니다.

 

만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통지서 등 관련우편물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모두에 대해 각각 주소변경신청(주소보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약식계로, 벌금 집행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집행과, 100일 면허정지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주소보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사절차가 전자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및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이메일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소보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로써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각각의 구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금형(형사처벌) 및 그 구제 관련,

    

    귀하의 경우 그 음주수치 0.055%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약 150-2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정식재판 결과 법원으로부터 그 최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피고인(귀하) 뿐만 아니라 검사도 그 최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면 정식재판 결과 법원으로부터 그 최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벌금 납부 연기 효과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송달 등)함으로써 청구하고

'약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므로 그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함을 참고하시고,

정식재판 청구를 위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재학증명서, 기타 생계 곤란사유 등 벌금 감경에 참작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써 귀하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던 신용불량 또는 파산 등 벌과금 부담 능력 등을 말합니다.

 

벌금은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그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해당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5만원을 유치 1일로 계산합니다(예: 벌금 미납액 50만원의 경우에는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

 

벌금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분납 허가신청을 하여 검사로부터 분납 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벌금의 분납(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및 사회봉사 대체(벌금 300만원 이하) 등은 그 집행책임이 있는 검사의 소관사무이므로,

관할 검찰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벌금의 분납을 위한 '검사의 허가' 등)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면허정지 100일(행정처분) 및 그 구제 관련,

 

     위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100일의 면허정지기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40일)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0일입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중 운전(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으로써 무면허운전에 해당함으로써 면허취소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로써 약 15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0일의 면허정지는 1일 1점의 원칙상 면허벌점 100점을 의미합니다.

면허벌점은 3년간 누산하여 관리하며,

그 면허벌점이 1년 누산 121점 이상, 2년 누산 201점 이상, 3년 누산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초과라는 사유로 면허취소(1년)를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면허벌점 100점인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면허벌점 30점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1년 누산벌점 130점이 됨으로써 1년 누산 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라는 사유로 면허취소(1년)가 되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횟수별(1회, 2회, 3회 이상) 구체적인 교통안전교육 시간 등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하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소양교육(6시간)을 마친 경우에는 그 최초의 100일 면허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그리고 위 교통소양교육(6시간)을 마친 후에 관할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현장체험교육(4시간)을 이수하고 나서 다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마친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따라서, 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소양교육(6시간) 및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현장체험교육(4시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기만 하면,

최초 100일 면허정지에서 1/2 감경됨으로써 50일 면허정지로 당연히 감경됩니다.

 

다만, 위 교육이수를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의 감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이 감경되지는 않으므로 면허벌점은 100점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사유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때 위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므로,

그 이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교육내용 등은 그 교육의 시행기관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및 필요시 구체적인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100일 면허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구제가 된다면(물론, 구제가 되지 않을 수도...) 그 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완전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면허정지처분의 1/2(면허정지 50일)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1/2로 감경된 경우에는 위 교육이수(교통소양교육 6시간, 교통현장체험교육 4시간, 교통참여교육 4시간)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3) 운전면허정지를 구제받기 위해 귀하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1)2)를 참고하여 귀하가 판단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무상으로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번 즉 교육이수를 통한 면허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음이 대부분(왜냐하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1/2감경으로써 교육이수를 통한 감경과 동일하기 때문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지향합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나옵니다

과중처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벌금은100~150정도 예상
이번 사면에서는 재범인데다가
사면기간안에 안들듯 해서
일단 기다려보시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음주운전구제 전국최초 인터넷행정사입니다


다소 가중되어 약 200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면허정지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면 3개월간은 원하시는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있습니다(재신청시 재연장 가능)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저희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거나 부담없이 무료상담전화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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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0.055% 수치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앗습니다. 2013.12.23 날 그렇게 됫는데 벌금이 얼마쯤 나올까요? 이전 에 3년전쯤에 음주로 정지상태였는데 운전을해서...

음주운전후 체혈 하게 되었는데요...ㅠㅠ

... 9시경에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서 0.055% 치수가 나왓습니다. 그래서 너우 아쉬운... 대답할께요 수치가 그리 높은게 아니라 체혈후 0.055 보다는 낮게 나올껌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 0.055% 초범 문의드립니다.

... 수치는 0.55 나왓습니다. 술 마신 시간은 3시간 남짓 지났고, 혼자 집에서 밥먹으면서... 향후에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시면 가중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전면허 정지사전 통지서를...

... 055 이며 주행은 2km라고 나왓습니다ㅜ 지식iN ‘상위 0.1... 금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로써 벌금형을 받게... 1)형사처벌로써 그 음주수치 0.055% 등을 고려하면 약 100...

음주운전 벌금감면받을수있을까요...

... 경 오토바이를타고 음주운전을했는데요. 알코올농도는0.055%나왓습니다 근데... 0.1미만까지 최대 300만원이므로 단속기준수치만 약간 넘었으므로 최하 벌금기준 100~150만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