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인 사람이 명의를 빌려달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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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음주단속 걸린 지인이 컴퓨터 AS일을 하고 있는데,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저보고 차를 저에게 판 것 처럼 해서,명의만 빌려달라고 하고,보험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서를 써준다고 하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일단 보험 자체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다시 걸리게 되면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 친구분이 보험하는데 보험 적용 다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번째는 제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26세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 가입한 후 그 분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당연히 오는 것 아닌가요?보험요율 적용등...
마지막으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세금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상 세가지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이번에 음주단속 걸린 지인이 컴퓨터 AS일을 하고 있는데,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저보고 차를 저에게 판 것 처럼 해서,명의만 빌려달라고 하고,보험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서를 써준다고 하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일단 보험 자체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다시 걸리게 되면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 친구분이 보험하는데 보험 적용 다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번째는 제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26세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 가입한 후 그 분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당연히 오는 것 아닌가요?보험요율 적용등...
마지막으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세금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상 세가지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