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형사합의 적용 여부

자동차사고 형사합의 적용 여부

작성일 2012.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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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으로 주행 중, 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1차선으로 들어왔고 갑자기 

U턴까지 하는 바람에 제가 급정지하며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진단주수는 2~3주(확정되지 않았음)정도이고 정형외과에서 특별한 치료가 없어 한의원에 통원하며

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현재 통원 치료 받고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통원 치료하며 충분히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지금 버스 운전을 하고 있어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않은 만큼 급여에서 차감, 실제적으로 소득이 줄어 드는 입장입니다. 월급받는 분들 같은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줄지 않지만 저는 육체노동자들처럼 일하지 않게 되면 만근 수당을 못 받게 되고 그것만큼 이번달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으니 통상 2~3주 진단이면 합의금으로 70~90만원 정도는 받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제 소득 손실분만큼 합의금에 반영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질문2. 가해 운전자가 끼어들기 위반인 경우 형사 합의 내용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사와 민사적 합의를 보는 것이외 가해자와 형사 고발하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을 조건으로 가해자 개인과 별도의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맞나요? 이런 경우 합의금의 정도는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번 사고로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수당및 퇴직금 영향분 포함)과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면며 사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보험사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주 정도 지났네요..

 

객관적이고 법률에 입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일시 : 2012. 05. 02.
-사고의 경위 : 상대 차량 급차선 변경후 U턴 과정에서 추돌 사고
-피해의 정도 : 진단 2~3주 내외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 해당(?)
-보험유무 : 모두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고 가해자는 현재 별도 연락 없음


#자동차사고 형사합의 #자동차사고 형사합의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통원치료를 하시면 휴업손해비를 못받는건 맞습니다.

    휴업 손해비는 님이 다쳐서 일을 못나가서 손해비를 주는거기 때문에

    님이 지금 일을 하니 손해비는 부여되지 않고요.

    다만 30이면 적기야 한데 님께서는 2~3주 나오셨는데 바로 합의를 하셨다면 입원을 안하고

    바로 합의를 하셨다면 60은 받습니다.(통원치료)

    하지만 님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진단주수를 채우신다면 합의금은 낮아집니다.

     합의금은 통원치료를 한다고 님이 가정하에

     합의금으로 님 치료도 받고 위로금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님은 치료도 받고 치료가 다 끝나갈 시기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낮아지기는 합니다.

 

2. 형사합의는 10대 중과실을 어겼을시 그리고 10대중과실을 어겨기고 그 분이 진단주수가 4주 이상일시

    그때 형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수말고 10대 중과실을 어기고 인명피해가 4명이고 그분들이

    주수가 2주라 하더라도 4명을 기준으로 형사합의가 됩니다.

    10대중과실을 어길시

    그리고 뺑소니도 형사합의가 됩니다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있어 상대방이 진단을 할시 뺑소니가 됩니다.

 

 

님은 형사합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끼어들기는 10대중과실이 포함이 되어있지가 않는 부분이므로

보험사와 합의하에 종결이 되며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경찰고 보험사와 합의하라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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