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발렛주차후 사고가 났습니다.

식당에 발렛주차후 사고가 났습니다.

작성일 2011.06.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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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차를 맡긴후 사고가 났습니다.

 

키를 맡긴후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주차된 차를 식당직원이 다른장소로 옮겨 놓은후

 

 다른차가 받았다 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이  수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무사고인 내차가 졸지에 수리차가 되게 생겼읍니다. [ 출고 얼마안된 신차 ]

 

이경우....

 

가해차량의 수리보상 말고...

 

내가 차를 맏긴,.... 식당을 상대로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감가가 낮아진데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063---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주치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키를 식당측에 맡겼는데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다른 차가 내차를 들이박아 크게 파손이 되었군요. 차량수리비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수리 후 차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식당측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군요.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식당측에 차키까지 건네주면서 주차를 맡긴 경우 이후 차주에게는 차량의 운행지배는 없고 전적으로 식당측의 운행지배만 이 존재합니다. 차키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식당측에서 져야 한다는 말이죠. 대개의 경우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식당측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차주에 대한 가해자와 식당측의 배상책임을 살펴보면 일단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의 차량을 파손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식당측은 고객의 차량에 대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안전하게 잘 보관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차키까지 건네받았으므로 법률적으로는 무상임치계약에 해당이 될 것이고 차키를 건네받은 후로부터는 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당측에서는 차주에게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사고가 발렛파킹 중에 일어난 사고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차카를 건네주는 순간부터 차키를 돌려받는 순간까지의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식당측에서 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식당측에서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및 수리 후 차값이 떨어지는 격락손해에 대해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차주가 가해자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결국은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모두 해결할 것이기에 이런 절차를 생락하고 차주가 직접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수리비와 렌트비 및 격락손해를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보험이 있어 거기서 보험처리가 되었다면 주차장보험에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역시 대위권 행사를 하여 돌려받겠죠.

 

 

 

요약을 하면 배상책임은 식당과 가해자 모두에게 있는데 차주가 식당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식당에서 먼저 물어주고 나중에 보험사에 다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 차주의 배상청구를 무시하고 보험사에서 받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주에 대해서는 엄연히 1차적으로는 식당측의 배상책임이 우선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바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수리비, 렌트비, 격락손해를 같이 보상받으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식당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보험사는 배째라가 가능하지만 식당은 그렇지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보험이 있으면 식당에 청구를 해도 결국은 보험사가 부담을 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청구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렌트비와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약관규정을 보겠습니다.

 

대차료(렌트비)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

            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

          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

          공 가능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

            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

            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격락손해는 일단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구요.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출고 1년이 안 된 차는 수리비의 15%를 출고 후 1~2년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로 지급을 하는데 실제 격락손해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소송에서는 수리비의 1/3~1/2 까지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시장에 가면 수리비 정도로 차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기준이 좀 적으므로 제대로 받으려면 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정히 안 되면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나가야지 식당측이든 보험사든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약관의 규정을 들먹이면서 격락손해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식당측을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액수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알아보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하세요.

고객이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설계사

주은이가 말씀드렸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의하면

신차 출고 2년 이내의 차량 중 차량 수리견적이 20%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 15%, 1년 ~ 2년이내 10% 격락손해 추가 보상합니다

 

비록 사고 장소가 식당 주차장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별도로 있고

발렛파킹 중 사고도 아니므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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