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나와서 사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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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작은사거리에서 제차는 직진으로 나가고 왼쪽골목(오른쪽으로 일방통행)에서 오토바이가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으로 나와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선 갈비뼈가 금이가서 입원했는데....
이런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쪽은 125cc인테 보험도 가입안되있고 여튼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나온건데
아직 경찰서에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주택가 작은사거리에서 제차는 직진으로 나가고 왼쪽골목(오른쪽으로 일방통행)에서 오토바이가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으로 나와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선 갈비뼈가 금이가서 입원했는데....
이런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쪽은 125cc인테 보험도 가입안되있고 여튼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나온건데
아직 경찰서에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