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요원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당 주차요원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0.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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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중학교1학년)횡단보도를 걷다 식당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자동차에 부딛혔는데 운전자는 차안에서 뒤만 보고 그냥 가는것을 소리쳐 불렀는데 주차장을 벗어나 사라져 버렸읍니다. 다음날 아침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갔다가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하였읍니다.

그러고 몇일 후 차량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으며 운전자는 식당의 주차요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화가나는것은 차량 주인과 식당주인은 전화한통도 없고 주차요원만와서 합의 보자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몇가지 알고 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1. 이경우 차량주인과 식당주인은 책임이 없는것입니까?

2. 만약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혼을 내줄수 있겠읍니까?

3. 주차요원과 차주, 식당주인이 책임의 비율은 어느정도입니까?

4. 아이의 진단은 2주인데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입니까?

5.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책임소재가 각각 있다면 그비율만큼 처리가 됨니까?

6. 이사건은 뺑소니사고가 적용 되는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따님의 경우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발생후 바로 가버렸다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사고의 차주와 식당주인은 연대책임에 의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요원은 형사고발하시면 구속되어 업무상가실치상 및 특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혼을 내주는 것보다는 사고가 경미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정도를 청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주차요원의 책임이 아주크며, 식당주인은 관리소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주의 진단일 경우 치료비외 5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 민사배상 합의 을 별도로 각가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차장에서 횡단보도로 나온상태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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