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좀 도와 주세요 내공100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좀 도와 주세요 내공100드립니다

작성일 2009.12.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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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상대방 과실 100%이고요

 

2.3주 진단 받고 25일간 입원 했습니다(근태만공상처리되었음 임금은 전혀 처리안됨)

 

3.진단서에는 허리,목 염좌로 되어있고

입원확인서에는 목,허리,목과허리중간부분척추 양쪽어께 무릅치료사실있습니다

 

3.제연봉이 대략6천5백정도됩니다,(08년도 원천징수기준,정기보너스 600%에 구정,추석,휴가비포함)

  원천징수영수증,제직증명서,단체협약,6개월치 급여영수증,근태확인서 제출할예정임

 

4.현재 퇴원하여 물리 치료중이고요

(합의 안한상태에서 출근하였습니다, 흉추부위가 계속아프네요ㅠㅠ)

 

5.의사선생님께제가 출근해도 된다는 소견서 써달라고해서 현재 출근 3일차입니다

 

5.상대방보험사 **하이카다이렉트입니다.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1.항목별로 정리 좀 해주세요(못받는건 0 처리해주심되고요)

  급료부분:

  보너스부분:

  퇴직금소실부분:

  위로금:

  통원치료비:

 

2.지금이라도 흉추부위 MRI&CT 찍으면 보험사에서 지급 되는지요..

  (미리 이야기하고 찍어야하는 건지..)

  통원치료는 입원했던 병원에서만 받아야하나요?

  (정형외과보다는 침이 나은거 같아서요)

 

3.통증이 심해져서 출근 못 할 정도가 된다면

  *입원치료가 가능 한지?

  *출근못하는거에대한 임금이 나오는지?

 

4.합의를 빨리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치료를 다하고 치료비를 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5.합의문구는어떻게 만드는것이좋을까요?

 

너무 두서 없이 질문을 하였네요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항목별로 정리 좀 해주세요(못받는건 0 처리해주심되고요)

  급료부분:

  보너스부분:

  퇴직금소실부분:

  위로금:

  통원치료비:

 

휴업손해 부분은 예판가 기준과 약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판가 기준은 소득금액 전액을 인정하지만 약관 기준은 실제 소득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8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판가는 소송시 기준이고 약관 기준은 보험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사항도 예판가와 약관 기준은 서로 상의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지금이라도 흉추부위 MRI&CT 찍으면 보험사에서 지급 되는지요..

  (미리 이야기하고 찍어야하는 건지..)

  통원치료는 입원했던 병원에서만 받아야하나요?

  (정형외과보다는 침이 나은거 같아서요)

 

보편적으로 보험사의 승인이 없이 NRI나 CT를 찍게 되면 선부담이 되나 향후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는 환자가 원하면 어느 병원이든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통증이 심해져서 출근 못 할 정도가 된다면

  *입원치료가 가능 한지?

  *출근못하는거에대한 임금이 나오는지?

 

합의전 상태가 좋지 않아 재입원이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입원 기간동안에 휴업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4.합의를 빨리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치료를 다하고 치료비를 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사람의 인체는 기계처럼 예측이 가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명을 가졌다 해도 보여지는 증상과 예후가 다양 하므로 조기에 합의 하시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하신 이후 즉 치료 종결후 합의를 보시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5.합의문구는어떻게 만드는것이좋을까요?

 

합의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부분을 합의를 하게 되므로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 되므로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귀하는 흉추부위의 통증을 호소 하시는걸로 보아 조기에 합의 하시는것은 옳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밀검사를 해보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합의를 보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시어 판단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더 궁굼하신 점이 있으시면 쪽지나 이메일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항목별로 정리 좀 해주세요(못받는건 0 처리해주심되고요)

  급료부분:   보너스부분:  퇴직금소실부분:  위로금:  통원치료비:

  ==>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너스 및 제지급수당 등 급여액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고, 그 판단 기준은 세금공제 안된 수령한 금액을 전액으로 하여 12개월로 분할하면 월소득액이 산정 되겠지요? 또한, 1일 소득액또한 판단해볼수 있겠습니다.(휴업일수에 대한 일실수입 100%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소실부분은 해당 회사의 내규와 관련 손실액 판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판단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안이네요. 위로금은 부상정도에 따른 보험약관 기준의 상해급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보험사의 기준이며, 후유증상(후유장해)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상이함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은 어렵다 볼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비: 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할 것이며, 교통비조로 1일 8천원의 약관 기준이 적용되므로, 크게 보상금과 연계하여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지금이라도 흉추부위 MRI&CT 찍으면 보험사에서 지급 되는지요..

  (미리 이야기하고 찍어야하는 건지..)

  통원치료는 입원했던 병원에서만 받아야하나요?

  (정형외과보다는 침이 나은거 같아서요)

 ==>사전 지불보증을 받고 정밀검사 받는게 좋을듯 보여집니다. 자비부담 없이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거든요. 선지급후 지불요청한다 하면, 보험사에선 지지부진하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통원치료는 어디서든 받을수 있습니다. 이또한 내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받겟다 이야기 하시고,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형외과 뿐 아니라, 한방치료또한 자동차보험처리 가능합니다. 

3.통증이 심해져서 출근 못 할 정도가 된다면

  *입원치료가 가능 한지?

  *출근못하는거에대한 임금이 나오는지?

 ==>상태 악화에 따라 재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부분또한 보상이 가능하고요,.(급여미지급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4.합의를 빨리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치료를 다하고 치료비를 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으나, 지면상 합의의 시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합의문구는어떻게 만드는것이좋을까요?

==>합의서의 문구는 별도 만드실 필요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작성케 상세히 불러주는 데로 받아적으시면 됩니다. 예) 민사상 손해배상금 일체라는 글과 합의금 얼마 등이 기재되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정도 준비하시면 되겠고여. 때론, 조기합의시 후유장해에 대하여 추후 청구하기로 함. 이런식으로 작성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1차 합의후 추후 청구건에 대하여선 더욱 힘들다는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주시면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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