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자격증으로 어떤사업을 영위할수 있을까요?

일반행정사자격증으로 어떤사업을 영위할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4.01.3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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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자격증으로
개업할수있는 사업
ㅡ직업소개소
ㅡ공인중계사 부동산업
ㅡ행정관청 대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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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자격증으로 어떤사업을 영위할수 있을까요?

일반행정사 자격증으로

개업할수있는 사업

ㅡ직업소개소

ㅡ공인중계사 부동산업

ㅡ행정관청 대행사 등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직업소개소, 부동산, 행정대행 등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행정사 자격증으로

개업할수없는 사업

ㅡ직업소개소

ㅡ공인중계사 부동산업

아래와 같은 일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행정사는 말 그대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업의 경우에도 행정업무 대행은 가능하지만 중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소개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일반행정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 즉, 행정사는 행정업무 대행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반행정사자격증으로 어떤사업을 영위...

일반행정사 자격증으로 개업할수있는 사업 ㅡ직업소개소 ㅡ공인중계사 부동산업...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사에 관해 아시는분있으면 답변...

... 같이 행정사도 그런 큰 집단 법인이 있을까요? 5.... 개업하실 있습니다. 2.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별다른... 다만 행정사들이 법무법인에 속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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