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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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 22.07.24일 치과 치료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해서 이백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1주일에 십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는 1% 연체이자는 일 1.6%
모든 내용 채무자가 먼저 제시한 내용이구요
이자1%와 별도로 둘이 합의된 내용이 있구요
처음에 3주는 주마다 십만원이 입금이 됐는대 이자는 한번도 입금이 안됐구요
입금하기로 한날 안되어서 전화해도 연락이 안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후로 전화통화는 거의 못하고 문자만 한달에 한두번 하면 기다려 달라는 말뿐입니다
계약기간동안 총 350.000원 상환 1.650.000미납
다음주에 몫돈이 생긴다하여 변제를 한다고 합니다
1.계약서상 이자율을 주1%라 표시했는대 이자상한제에 걸리는지
2.연체이자 일1.6% 연체이자도 이자상한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연체 이자가 이자상한에 걸린다면 상한 이자율을 날마다(연 이자를 일로 계산해서) 계산이 가능한지
4 이자 1%외에 두사람간 합의된 내용이 있는대 이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갚게다는대
채권자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가 안되면 원금을 갚아도 채무관계가 남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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