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사에다가 쉬는거까지 통보해야하나요?

프랜차이즈본사에다가 쉬는거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작성일 2022.1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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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가게를 오늘하루만 닫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오늘쉰다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송주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부와 계약한 가맹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서에 아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 또는 월 영업일수

② 정규 휴무일

③ 일일 매장 개장시간

④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연속하여 몇일간 휴무제한

⑤ 임의 휴무시 사전에 본부에 고지 또는 승인 등

참고로, 프랜차이즈는 전체적인 운영의 통일을 위해 임의 휴무시에 사전에 본부에 고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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