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보안용역업체는 근로자 파견법 대상에 들어가나요?

아파트 경비보안용역업체는 근로자 파견법 대상에 들어가나요?

작성일 2022.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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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지 모르겠으나 요즘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아파트)내 경비,보안 솔루션을 
경비용역 하청업체에 맏기는 추세입니다.

저는 현제 아파트 보안대원(감시적근로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주요 업무내용은 주로 (입주민 치안관리,차량입출입 관리,주차단속,
차량통제,단지순찰,입주민 민원시 출동해서 민원처리) 등입니다. 

요즘 사회에선 경비,제조업쪽 용역업체들의 전근대적인 
불법파견,위장도급등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집중해서 알아보면

불편파견, 위장도급 이 둘은 종이 한장차이지만 이죠.. 

우선 저와같이 (입주민 치안관리,차량입출입 관리,주차단속, 차량통제,단지순찰,
입주민 민원시 출동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경비보안용역업체는 

파견법 허용 32개 업종중 파견금지업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작성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도급 계약으로 계약을 해야하며 파견계약이 불법으로 사료 됩니다.

○ 회시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수위 및 경비원업무(91221)”는 건물에서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 시설”이라한다)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무실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정문출입 통제, 공장 내외 정리 및 청소, 야간 순찰, 화재 및 출입자 대응 업무”가 시설경비에 해당될 경우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득하여 도급을 받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경비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함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에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경비 업무가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회시2)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는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위 및 경비원(91221) 업무”나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경우 시설, 장비, 제복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 「경비업법」의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따라 자본금, 시설, 장비, 제복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하고, 경비원 교육, 무기사용 등 시설경비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 실제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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