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에 대부업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에 대부업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8.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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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업종을 추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의 상호에 '대부' 를 추가하고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에 금전대부를 추가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으로 구청에서 대부업 허가가 가능할까요?

대부업을 하기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자본금 5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하고
법인을 두개 운영하는게 부담되서 그러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건에 맞춰 법인의 등기사항을 변경한다면 기존의 법인으로도 대부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상황에 따라 추가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구청 담당직원과 상담해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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