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조달청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문1). 사립유치원 수의계약의 경우는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나요
◆ (답)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의 관할지역이라면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국가계약법을
따라도 되지만, 예산을 교부한 기관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문2) 사립유치원 용역의 임차의 경우 여성기업등에 해당된다면 1억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가능
한걸로 법이 개정된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가능하다면 1인 수의계약도 가능한건가요?
◆ (답) 여성기업도 5천만원까지만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시 2인이상 공개견적입니다
- 수의계약한도가 1억원으로 개정은 되었지만(시행령 제26조), 여성기업이라하더라도 시행령제30조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2인이상의 공개경쟁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3) 만약 수의계약으로 가능 하더라도 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한다고하면 나라장터가아닌
S2B나 벤처나라를 통해서도 가능할까요?
◆ (답)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나라장터, S2B, 벤처나라시스템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인수의 계약은 S2B나 벤처나라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2인이상의 경쟁계약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 G2B(조달청전자조달시스템)
는 공고금액제한이 없으나, S2B(학교장터)는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7,000만원이하, 공사 및 용역
은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범위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
구 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0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같은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전직, 조달청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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