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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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논에서 미꾸라지양식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웃주민 몇사람과 미꾸라지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하려합니다.
법규상에 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어업인 5인이상으로 하라는데
여기는 농촌이라 어업인이 없습니다.
농업인 5인이상으로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농업인 5인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내수면어업을 할수있는지요?
3월중에 설립을 하려고하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웃주민 몇사람과 미꾸라지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하려합니다.
법규상에 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어업인 5인이상으로 하라는데
여기는 농촌이라 어업인이 없습니다.
농업인 5인이상으로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농업인 5인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내수면어업을 할수있는지요?
3월중에 설립을 하려고하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