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문의하신 것으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원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사서류가 경찰서에 보관중 일때는 경찰서에서, 송치 등으로 검찰청에서 보관중일 경우 검찰청에 하셔야 합니다.2. 청구를 할 때,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내용 및 공개 방법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3. 제출은 우편이나,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4.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해야 하고, 한 번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정보공개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일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무안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061-45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