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기간 연장 문의 드립니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기간 연장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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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임야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받았습니다. 허가기간이 다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아직 집을 다 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중 다른 내용은 변경이 없고, 단순 허가기간 연장을 하시려면 붙임 개발행위 변경(기간연장)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허가민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 산지전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fcis.forest.gp.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1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작성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055-330-3683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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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사항 □ 토지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하 같다) 문의ㆍ 여기에서 임야 660평방미터미만이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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