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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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본 조항의 「1개월 전까지」 라 함은 계약만료일이 2023년 3월 31일인 경우, 2023년 7월 31일인 경우, 2023년 9월 30일인 경우, 각각 임차인의 계약갱신의사가 임대인에게 몇월 몇일까지 도달해야하는지요?
정확한 기산일과 근거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전이라함은 2023년 2월 28일, 2023년 6월 30일, 2023년 8월 31일이 맞을듯하나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8.)의 Q&A에 따르면 해석이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2> 상임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 밑줄 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각각 5%씩 모두 인상할 수 있는지,
-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 명시하였으므로 둘 중 하나만 5% 인상 할 수 있는지,
-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전체 금액의 5%를 인상한뒤 월세로 전환해서 인상할 수 있는지
3> 상임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항 밑줄 친 규정을 근거로 2020년6월30일 ~ 2022년6월30일 까지로 기간을 명시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뒤인 2021년7월1일에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의미없지 않나요? 적어도 임차인은 처음 계약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명시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똑같은 임대료를 낼거라고 계약에 신뢰를 하게되는데 그 신뢰를 깨는건 아닌가요?
-또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6년여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다가 금번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차인과 기간을 2년을 명시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역시 1년 뒤에 임대인이 차임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본 조항의 「1개월 전까지」 라 함은 계약만료일이 2023년 3월 31일인 경우, 2023년 7월 31일인 경우, 2023년 9월 30일인 경우, 각각 임차인의 계약갱신의사가 임대인에게 몇월 몇일까지 도달해야하는지요?
정확한 기산일과 근거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전이라함은 2023년 2월 28일, 2023년 6월 30일, 2023년 8월 31일이 맞을듯하나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8.)의 Q&A에 따르면 해석이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2> 상임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 밑줄 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각각 5%씩 모두 인상할 수 있는지,
-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 명시하였으므로 둘 중 하나만 5% 인상 할 수 있는지,
-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전체 금액의 5%를 인상한뒤 월세로 전환해서 인상할 수 있는지
3> 상임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항 밑줄 친 규정을 근거로 2020년6월30일 ~ 2022년6월30일 까지로 기간을 명시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뒤인 2021년7월1일에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의미없지 않나요? 적어도 임차인은 처음 계약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명시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똑같은 임대료를 낼거라고 계약에 신뢰를 하게되는데 그 신뢰를 깨는건 아닌가요?
-또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6년여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다가 금번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차인과 기간을 2년을 명시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역시 1년 뒤에 임대인이 차임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