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일반과세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작성일 2023.1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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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 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업자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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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구성원이 같은 경우 제외)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작성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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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일반과세자등록했는데 지방에 사업장을 하나 오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일반과세 사업자다른 곳에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