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사업자의 안전용품 판매

건설업종 사업자의 안전용품 판매

작성일 2023.1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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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자등록으로 안전용품등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전용품 등을 건설업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도 건설업으로 발행하면 불법은 아닌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세청으로 제출해주신 민원이 우리서로 이첩됨에 따라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건설업종인 사업자의 안전용품 판매 및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업종인 건설업 외에 부업종으로 안전용품 관련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제(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자의 업태와 종목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업종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건설업종 사업자의 안전용품 판매

... 귀하의 민원요지는 "건설업종사업자의 안전용품 판매 및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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