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작성일 2023.1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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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군인사법, 제 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중략)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 57조 제 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 중 간호과 장교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 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생략)



앞으로도 우리 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관리제도과 | 042-55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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