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작성일 2023.07.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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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의 집에 다니던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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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 규정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기타 교육부령으로 정한 지정기관에서 3년 동안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연령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연령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만5세 100,000 280,000 280,000
만4세
만3세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50,000 70,000 70,000



▣ 지원 신청 및 절차

1. 지원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사이트,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므로 유치원으로 적을 옮길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원절차

가. 학부모 유아학비 지원신청

나. 지원결정: 대상자의 출생연월일 및 신청자 확인 후 지원자격 생성

다. 청구: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를 통한 지원대상자 인증 및 유아학비 지원금액 신청 – 해당 유치원

라.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마. 정산: 유아별 입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정산 실시(다음 분기 청구에 전분기 정산을 실시함)



▣ 지원항목 및 지원 범위

1. 교육과정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는 면제되며 간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월10만원 지원. 사립유치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되지 않으며 월28만원 지원.

2.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단, 보호자의 동의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하는 유아에게 국·공립 유치원 월5만원 사립유치원 월7만원이 지원되며 일부 프로그램만 신청하거나 1일 기준시간(일일 8시간 또는 조건 충족시 7시간)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방학기간 중에도 1일 8시간 또는 조건 충족시 7시간 이상 수업의 원칙은 유효.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033-530-3074)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작성부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53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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