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중인 배우자 인감증명 발급방법

해외 체류중인 배우자 인감증명 발급방법

작성일 2023.07.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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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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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성동 인감담당자 정진혁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배우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해외 체류 시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떄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눈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①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②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위임인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인이 해외체류 이전에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신분증과 도장을 대리인이 지참하였다면 재외공관의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041-521-484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작성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성동 | 041-52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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