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주무관 OOO
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
신청번호: OOO-OOO-OOOOO)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은"
서울특별시의 학원 설립에 필요한 요건"
을 질의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설립자의 요건에 대하여"
답변]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학원의 설립자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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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대 건물의 요건에 대하여"
답변]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8
조(
시설기준)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
제2
종근린생활시설(
학원), [
교육연구시설(
학원)](500
㎡ 이상)
이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
실내면적의 요건에 대하여"
답변]
피아노학원은 음악학원에 해당하며「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4
에 따라 음악학원은 복도 및 사무실등을 제외한 실습실의 면적만 6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이밖의 학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 요소들이 있으므로,
학원 등록 담당자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관리팀으로 연락이나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
평생교육건강과 OOO,
☎02-OOOO-OOOO,
[email protected])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건강과 | 02-3434-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