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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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력산업과에서 펴낸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료집>을 읽어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법 22조 5항에는 상주선임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부재중일 때는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직 중인 직장은 4인이 교대근무 및 단독근무하므로 주간에는 주 2회만 출근합니다.
즉,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7일) 중 5일은 낮에 회사에 없고 일주일 중 2일은 회사에 머뭅니다.
이럴 경우 직원 네명 중에 한명만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3인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1인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나머지 3인은 보조원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즉,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7일) 중 5일은 낮에 회사에 없고 일주일 중 2일은 회사에 머뭅니다.
이럴 경우 직원 네명 중에 한명만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3인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1인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나머지 3인은 보조원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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