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교대근무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작성일 2022.07.2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전력산업과에서 펴낸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료집>을 읽어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법 22조 5항에는 상주선임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부재중일 때는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직 중인 직장은 4인이 교대근무 및 단독근무하므로 주간에는 주 2회만 출근합니다.
즉,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7일) 중 5일은 낮에 회사에 없고 일주일 중 2일은 회사에 머뭅니다.
이럴 경우 직원 네명 중에 한명만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3인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1인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나머지 3인은 보조원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교대근무 시간 #교대근무 심장 디시 #교대근무 심장 #교대근무 식사시간 #교대근무 식사 #교대근무 식단 #교대근무 시간 계산 #교대근무 시스템 #교대근무 시프트 #교대근무 시간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4678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교대근무)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의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기안전관리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을 준용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다만, 전기설비는 타 설비와 달리 상시 운전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 이외이더라도 전기설비사고, 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정전복구 및 응급조치 출동 체계 마련, 직원 안전교육, 직무대행자 지정 등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 한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에는 전기설비의 구분·용량·전압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보조원인력을 다르게 하고 있으며, ㅇ 이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교대근무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임기준·자격을 의미합 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근무하는 사업장의 전기설비 규모(용량·전압 등)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법정선임 인원(안전관리보조원 포함)을 충족해야 하며, ㅇ 법적인 선임인력 외 추가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내부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 참고로, '직무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질병·여행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공백(30일 이내)의 직무수행을 위해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부 에너지안전과 한승진 주무관(044-203-399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92

교대근무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 따른 '직무대행자'나 전기안전관리자근무방법(교대근무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임기준·자격을 의미합 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안전관리자...

시설관리 교대근무, 전기안전관리자가...

시설관리 교대근무, 전기안전관리자가 힘든 만큼 9 ~ 6급 공무원도 힘들죠? 공무원이 보수는 훨씬 좋겠지만 교대근무가 보수는 더 높습니다.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잔업으로...

신규 취득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저는 주상복합건물에 시설과장으로 3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경우에는,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용량에 상관 없이 전기산업기사는 4년, 전기기사 2년이상 경력이...

시설관리 교대근무보다 전기안전관리자

시설관리 교대근무보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더 책임감이 훨씬 높은데 일이 더 힘들어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야가 나름대로 장단이 있습니다 해서 어느것이...

63살 말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조건에 따라 63살에 전기안전관리자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가능한 기간은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70살을 넘어서서 근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