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1.07.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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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허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달서구 환경보호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경허가 대상은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허가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50%

(특정수질유해물질 30%)이상, 700㎥/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

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특정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생할경우

2. 변경신고 대상은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폐수배출량이 설치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다.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오염물질이 아님)이 배출되는 경우

라.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마. 방지시설을 설치면제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바.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사.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아.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을경우)

자.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차.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타.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작성부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 053-66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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