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cpvc배관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천장과 반자 사이 통과 가...

스프링클러 cpvc배관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천장과 반자 사이 통과 가...

작성일 2021.06.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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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신축현장의 세대내 화장실 바닥면적 크기가 가로2m ,세로 2m 입니다.
아파트 세대 천장과 반자는 각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그 사이에 습식 스프링클러 cpvc배관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 화장실의 천장은 불연재료이나, 반자는 pvc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닙니다.
세대내로 습식 스프링클러 cpvc배관이 설치되려면 반드시 화장실 천장과 반자사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화장실 천장과 반자사이 습식 스프링클러 cpvc배관 통과 가능합니까?
첨부파일은 화장실은 화재 위험성이 적으므로 일부 통과 가능 한 것으로 국민신문고의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의 사견은 이렇습니다.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8조 2항의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습식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강관의 배관보다 화재에 약한
cpvc배관의 보호를 위해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15조 1항에 보면 헤드 설치 제외 장소로써 목욕실, 수영장, 화장실, 불연재료로 된 장소로 정수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소의 공통된 특징은 화재의 위험성이 낮은 곳이며 이 경우 스프링클러의 헤드의 설치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실의 반자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고 해서 cpvc배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화장실의 반자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어도 cpvc배관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1. 습식 스프링클러 cpvc배관이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의 불연재료인 천장과 pvc재질인 반자 사이를 통과 가능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습식 스프링클러 cpvc배관이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을 통과하려면 천장만 있고 반자 자체가 없으면 (이 경우 천장은 불연재료이고 바닥은 타일로 불연재료입니다) 가능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0000000)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 cpvc배관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천장과 반자 사이 통과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습식 스프링클러 cpvc배관이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의 불연재료인 천장과 pvc재질인 반자 사이를 통과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제2항에 따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거나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실의 반자 마감재(PVC 재질)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가 아니라면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습식스프링클러 cpvc배관이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을 통과하려면 천장만 있고 반자 자체가 없으면 (이 경우 천장은 불연재료이고 바닥은 타일로 불연재료입니다) 가능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2) 답변1 참조,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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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 cpvc배관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천장과 반자 사이 통과 가능 여부 질의'에... - 화장실반자 마감재(PVC 재질)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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