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유도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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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개정 2012. 8. 20.>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8.>
질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개정 2012. 8. 20.>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8.>
질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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