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내 소화기 교체에 따른 과태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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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소재 ******* 입주민입니다.
2021.05.13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내 소화기 교체 요청과 관련 미교체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라는 공고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공고와 관련 금일 양산시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문의를 하니 내용을 알지못하여, 관할 소방서인 **소방서에 문의를 하였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오지않아 부득이 민원을 띄우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초 아파트 입주시 시공사에서 세대내 소화기를 비치를 해놓았고, 아파트 연수가 경과하면서 10년이 넘을 경우 교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단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벌칙 규정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실에서 개인에게 왜 이렇게 공고를 하고 교체를 하도록 하며,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는 공고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세대내 소화기의 경우 강제조항인지 여쭤보고 싶고, 벌칙규정이 본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야기 하듯이 300만원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강제규정이라면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제잡비로 충당하여 세대내 배부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본 공고는 세대에서 교체를 해야하고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5.13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내 소화기 교체 요청과 관련 미교체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라는 공고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공고와 관련 금일 양산시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문의를 하니 내용을 알지못하여, 관할 소방서인 **소방서에 문의를 하였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오지않아 부득이 민원을 띄우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초 아파트 입주시 시공사에서 세대내 소화기를 비치를 해놓았고, 아파트 연수가 경과하면서 10년이 넘을 경우 교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단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벌칙 규정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실에서 개인에게 왜 이렇게 공고를 하고 교체를 하도록 하며,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는 공고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세대내 소화기의 경우 강제조항인지 여쭤보고 싶고, 벌칙규정이 본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야기 하듯이 300만원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강제규정이라면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제잡비로 충당하여 세대내 배부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본 공고는 세대에서 교체를 해야하고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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