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합산토지가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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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검토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내용 :
1. 2012년 6.20 : 읍면단위에 소재 공장 취득(멸실후 공장신축예정)
(기준면적이내토지 및 공장용지)-분리과세대상
2. 2013년 5.02 : 건축허가 득 (당초건물철거일과 동일)
3. 2013년 6.13 : 착공신고필증 발급(착공예정일 2013.5.20)
4. 2013년 9.30 : 재산세 토지분 고지(종합합산)
위와같은 상황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규정을 검토하다보니 재산세법시행령103조의 건축물의 범위에 멸실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 규정은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한하여 적용되고 저 처럼 분리과세대상토지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대상 공장용지는 대도시소재냐 읍면지역소재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그위에 있는 건축물은 분리또는 별도합산에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사실내용 :
1. 2012년 6.20 : 읍면단위에 소재 공장 취득(멸실후 공장신축예정)
(기준면적이내토지 및 공장용지)-분리과세대상
2. 2013년 5.02 : 건축허가 득 (당초건물철거일과 동일)
3. 2013년 6.13 : 착공신고필증 발급(착공예정일 2013.5.20)
4. 2013년 9.30 : 재산세 토지분 고지(종합합산)
위와같은 상황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규정을 검토하다보니 재산세법시행령103조의 건축물의 범위에 멸실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 규정은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한하여 적용되고 저 처럼 분리과세대상토지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대상 공장용지는 대도시소재냐 읍면지역소재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그위에 있는 건축물은 분리또는 별도합산에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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