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합산토지가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종합합산토지가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9.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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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검토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내용 :
1. 2012년 6.20 : 읍면단위에 소재 공장 취득(멸실후 공장신축예정)
(기준면적이내토지 및 공장용지)-분리과세대상
2. 2013년 5.02 : 건축허가 득 (당초건물철거일과 동일)
3. 2013년 6.13 : 착공신고필증 발급(착공예정일 2013.5.20)
4. 2013년 9.30 : 재산세 토지분 고지(종합합산)

위와같은 상황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규정을 검토하다보니 재산세법시행령103조의 건축물의 범위에 멸실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 규정은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한하여 적용되고 저 처럼 분리과세대상토지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대상 공장용지는 대도시소재냐 읍면지역소재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그위에 있는 건축물은 분리또는 별도합산에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산세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특별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합산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구분 취지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이 원칙이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경제활동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하며,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고율로 분리과세하고,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나 정책적으로 조세지원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 20090 판결 참조)입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은 별도합산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취지, 법문의 엄격해석 원칙, 건축물의 범위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토지의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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