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작성일 2019.06.1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19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 RPC 가공시설현대화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DSC)
・ RPC 경영평가(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예산
(백만원) 14,340
사업목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기준사업비 3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 통합 RPC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일반 RP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통합RPC 9억원, 일반RPC 6억원, 저온저장고 3억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지원한도 사업비 심의에 따라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7,800 37,800 36,390 41,770
국 고 14,490 14,490 14,370 14,340
지방비 6,780 6,780 6,600 8,645
자부담 16,530 16,530 15,420 18,7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미곡부
신청시기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비 생산자단체는 ‘22년부터 융자지원 예정


2. 지원 자격 및 요건
※ ‘19년부터는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자격 부여(붙임 5 참고)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공통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①, ②, ③ 동시 충족 조건)
- 다만,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 및 통합 또는 연합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①, ②를 충족하는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5년 이내 미 충족시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벼 매입자금 지원 회수 및 중단 등 조치)
* 경과규정 :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년도 쌀 판매량 계획이 7,500톤 이상인 경우이면 신청 가능(판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선정은 취소됨, ‘19년까지만 한시 적용)
* 2007년부터 1개 시?군에 최대 2개소(농협 1, 민간 1)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계획과 벼 생산량 등을 평가하여 2~3개소 추가 가능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 개별기준
- 농협RPC : 통합RPC
* 단서 및 경과규정
① 통합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단, 사업비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원
② 1개 시·군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병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통합RPC에 준해 지원 자격 부여
③ ‘23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 목표 : (현행) 141개소 → (목표) 120개소
▶ 대상 : 벼 생산량 1만톤 이상 118개 지역(36개소는 제외)
▶ 현황 : (완료) 39개소, (통합 중) 10, (연합) 10, (미 추진) 59
* 벼 생산량 1만톤 미만(36개소)는 인근 시·군 통합RPC에 참여(광역통합)
▶ 방안 : 3년간 연합RPC 운영(69개소) 후 통합법인 설립 추진
※ 우대자금 3년간 지원, 시설 개보수는 취급물량 5년 이내 조건부 충족

-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되는 시설 투자 또는 통합 추진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사업자
* 단서 및 경과규정
① ‘19년도 신청자에 한해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는 자체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체결하는 경우 지원 자격 부여
② ‘20년 신청자부터는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체결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③ ‘23년 신청자부터는 통합RPC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④ ‘25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다. 별도요건(비 농협조직)
※ 신청자가 농협조직이 아닌 경우(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출자액(자본금)이 6억원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5년 이상)
* 경과규정 :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기존 비 농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운영실적 승계 인정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출자액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 사업 신청일 기준임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생산자단체로 전환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장함(권고사항, ‘22년부터 적용 예정)
※ 생산자단체 전환 민간RPC는 벼 매입자금 인센티브(무이자) 제공)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10명 이상)
○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라. 지원제한 기준
○ 당해연도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DSC 신청자 중 ② 정부지원 DSC, ③ 비RPC 농협, ④ 정부지원 RPC·DSC가 없는 시·군의 도정업체 등은 지원 가능
○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향후 10년간)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부지원 DSC를 지원받기 위하여 정부지원 RPC와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약정 체결 양 당사자)


3. 지원대상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기존 정부지원 RPC 증·개축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 설치(단, 특수미 도정라인 및 위성가공시설 증설의 경우 시간당 5톤 이하 수준 설치 가능)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되, 별도 부지로 이전·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가공시설 폐쇄, 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 위성 가공시설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시·군
② 최근 5년간 도정시설 가동률이 80% 이상인 정부지원 RPC 사업자가 건립하는 가공시설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 및 기존 시설 증축(단순 개보수는 제외)으로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 설치규모 : 조곡 기준으로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단, 저온저장시설은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가능)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 벼 건조·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 가능(대체 시설 설치시 일부 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폐기하지 않고 활용 원칙)
*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만 설치 가능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벨트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간이설계(최소 3종 이상)는 사업신청년도 2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현미가공장, 백미가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현미부 :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 백미부 :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무세미 등) 등
- 포장부 및 제어부 :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PET 등 소포장기 포함),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RP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단, 컨설팅은 15백만원 이내로 제한)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하되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면적으로 최소화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DS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제외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40%, 지방비 20, 자부담 50 또는 40
* 통합RPC 및 저온저장시설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일반RPC 및 DS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1∼3년
○ 사업주관 : 지자체장(시장·군수)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 사업비 증액 가능
* ‘17년까지 가공시설현대화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에서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은 7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RPC 등(2~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매년 12.31.까지)
사업자(신청업체)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해당 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농가조직화 등 들녘단위 공동농업을 위한 세부 발전전략,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 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다.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라.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비 농협조직)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비 농협조직)
* 사업신청(2월28일) 총 5%, 가내시(9월5일) 추가 5%(총 10%), 보조금교부 결정 전(다음년도 2월28일) 추가 40%(총 50%)
* 비 농협조직의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한 경우에만 인정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라.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31.까지)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식량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 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첨부 제출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매년 4.30.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식량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군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aT에서 산·학·연 전문평가단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 →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매년 6.30.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를 누락,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계약재배농가 면담, 부지 및 투자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확인 사항과 서면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10.까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매년 6.15.까지)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aT는 사업비 심의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25.까지)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세부 사업비 조정 및 통보(매년 6.30.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aT로 제출(매년 9.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매년 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15.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5.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9.3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 이하는 자체조정 가능, 15% 초과부터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aT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10.15.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0.31.까지)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aT)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매년 9.5.까지)
- 총 자부담의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 총 자부담의 추가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자부담 50% 집행완료시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시행(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2월말까지
- 사업착공 : 3월말까지
- 준공 : 9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11월말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나. 시행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군 홈페이지, 관련 시행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사업자(농협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함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단,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다.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라.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자체 성능시험 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협회 관계자의 입회와 결과 보고서 제출(농협중앙회·협회 → 지자체)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성능시험 대행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도에 제출(매년 9.7.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시·도에 제출(매년 10.31.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9.10.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1.1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15.까지)
※ 관련 인·허가 미완료 및 자부담 미확보 사업자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매년 12.25.까지)
○ 사·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5.까지)
* 단, 비 농협조직의 경우에는 시행업체 선정 이후에 통보 가능(다음년도 2.28.까지)
○ 사업자가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것을 확인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후 배정(수시)
○ 사업비(국고 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사·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매년 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수시)


5. 이행점검단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6.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준공일
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5 ~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
부동산의 종물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준공일
부터 7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군의 점검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영체 살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년 실적을 1월말까지 조사


Ⅴ. 2019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044-201-1839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2019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평균 쌀 판매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년도 쌀 판매량 계획이 7,500톤 이상인...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2019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1,500) 사업목적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2019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1,500) 사업목적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나라 재고량은 어느정도 인가요?

... 아니고 고품질 쌀이 저품질 쌀보다 수요량이 줄고 1인당 ... 통해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해 밀가루 시장의 일정부분을 쌀로 대체시킨다는 전략입니다. 9월까지 사업...

쌀은 비싼쌀이 무조건 맛있나요??

... 위메프에서 유통사업자가 판매하는 저렴한 쌀입니다. 이 쌀은 보통 농민이 정부에 수매하는 가격 보다... 단일품종의 고품질 쌀은 가격대가 형성 이 되어있습니다....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시설...

... 및 쌀 도정시설은 신청·지원 불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으로 신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교육...

... 및 쌀 도정시설은 신청·지원 불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으로 신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