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작성일 2019.06.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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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상위사업명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세목 해당없음
사업명 농어촌민박사업 예산
(백만원) 해당없음
사업목적 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 제86조, 제86조의 2,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30조, 제132조, 시행규칙 제49조, 49조의 2, 시행규칙 별표 3 등)
자격 및 요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이 가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협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을 말하며 다중주택은 제외)으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지원한도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업종합자금(융자, 2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이차보전 자부담 -
농업
종합자금
담당부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종합자금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협중앙회 농식품금융부
농업금융지원팀 장영아 차장 02-2080-7592
신청시기 연중 농업종합자금
융자시행기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융자 취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나.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아님) 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다.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증·개축비용)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운영자금 지원한도 :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 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백만원(연평균 매출액의 50%)까지 가능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농업종합자금 대출절차 관련 문의처: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02-2080-7591~2)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②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숙박위생·식품위생·소방안전·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부서 등 관련기관(부서포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교육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연초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일정, 소요예산, 교육내용 등 포함
·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민박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교육 및 정산결과를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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