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농막 설치(화장실 포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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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에서 확인하니 '도시지역, 자연녹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약 330평 규모의 지목이 '전'인 땅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와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상하수도는 안되 있습니다)
여기를 가족용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바베큐와 숙박도 고려 중입니다.)
1. 농막을 설치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화장실이 포함된 농막 설치도 가능할까요?
3. 그리고 농막을 위한 상하수도 공사 및 정화조 공사도 가능할까요?
4. 농막은 숙박이 안되다고 해서 농막 옆에 텐트를 위한 데크설치가 가능할까요?
#자연녹지지역 농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