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료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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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존 법인이 있는데 상하수도시설공사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기존 임차하고 있던 사무실 임대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임대보증금(1억원)도 법인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까요?
기존 법인은 건설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면허가 없는 법인이라 이번이 신규등록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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