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료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될까요?

사무실 임대료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될까요?

작성일 2024.05.0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기존 법인이 있는데 상하수도시설공사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기존 임차하고 있던 사무실 임대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임대보증금(1억원)도 법인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까요?
기존 법인은 건설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면허가 없는 법인이라 이번이 신규등록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인상 #사무실 임대료 부가세 #사무실 임대료 인상률 #사무실 임대료 세금계산서 #사무실 임대료 부가세 환급 #사무실 임대료 경비 처리 #사무실 임대료 계산법 #사무실 임대료 세금 #사무실 임대료 가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기업진단을 해야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겸업중 건설업 등록

-등기상 자본금 : 1억 5천 이상되어야 하며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완전 자본잠식이 아니면 1억5천을 모두 증자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증자 되거나 이익잉여금 중 1억5천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한 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 보증금의 경우 이전 사업을 하기 위해 구해 놓은 사무실로 판단됩니다.(인정x)

(신설법인[90일이 지나지 않고 매입매출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실 보증금이 인정됩니다.)

2. 공사업체 건설업 등록

(경미한건설공사만 진행한 공사업체로 판단 하는 경우 공사업체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상 자본금 : 1억 5천 이상되어야 하며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완전 자본잠식이 아니면 1억5천을 모두 증자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결론적으로 사무실 보증금이 인정이 되지만 사무실만 인정이 되는게 아니고 모든 계정 중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공통자산으로 구분을 해야합니다.

모든 계정과목을 모두 확인 해야 하며 공사 미수금의 경우 2년 미만에 1천5백만원 미만공사만 했는지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계정의 경우 60일 거래내역을 확인 하여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인출된 경우 제외합니다.

(너무 복잡하여 평잔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사업이 있는 경우 겸업비율로 공통자산을 나누고 건설업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제품매출 50%, 공사매출 50%인 경우 사무실보증금 1억도 절반인 5천만원만 인정,

통장의 예금도 절반만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역시 제외해야 합니다.

여러모 복잡하고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금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겸업 중 건설업등록'의 방법으로 예금 1억5천을 예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blog.naver.com/seahbi/22343986828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단 네임을 클릭하세요.

건설업실질자본금 / 연말잔고증명...

... 다른 실질자산으로 보유해도 됩니다. 아니면 자동차,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실질자본금 산정을 회사가 하면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건설업 이외의 겸업사업을 가진...

건설업 연말자본금이요

... 전자어음이 실질 자본금에 속하나요? 무림피앤피 공사하고 어음 받은게 있는데 회계사무실에서도 잘...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바, 전자어음 역시 매출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