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작성일 2024.04.25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나대지 토지에 어느정도 작게 지하수 상하수도 파고
몇평 이내로 컨테이너 형식 가져다 놓으면
가설건축물 인가요
복층형 6평 농막 가져다 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체류형 쉼터 규격은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6평이내의 농막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든 6평형 이동식주택이던.

체류형쉼터는 올 후반기부터 될거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시기는

미정입니다

중고컨테이너 구입해서

단열.기타 내부 생활공간개조 가성비

좀비싸기는 하지만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직접 해당부서 방문 원하시는 토지에

농막놓을 위치그려서 주시면 됩니다

가성비농막 제작도 해드리니

필요하심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나대지 의경우는 농막법상의 6평 기준의컨테이너 설치가 절대 불가합니다.

나대지는 가설건축물 이 아예 설치불가입니다.

현재 체류형쉽터 개정법안은 시행되지않았습니다.

다만, 캠핑카라반의 경우 가설건축물이 아니므로 농막으로 사용하실거면 컨테이너 말고 카라반을 추천드립니다.

카라반문의는 프로필 참고 하시어 문의 주시면 됩니다.

더궁금 하신 내용은 1:1문의 및 프로필확인해주세요!

농막/카라반/이동식주택의 모든정보는 역시 업캠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6평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시고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나대지 가설건축물 설치방법

신고, 허가 방법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부분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tel:041-53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