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납부 질문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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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상가가 소매점으로 되어있어서 식당으로 하게되면 원인자부담금이 4천정도 나온다고합니다.
2층에 카페가 저희보다 한달정도 먼저 오픈합니다.
2층 임차인 만나보니 1층에서 내면 2층은 안내도 되고, 임차할때 부동산에서 얘기 없어서 자기네는 원인자부담금 안 내고 건물주쪽에서 전액부담하기로 했답니다.
카페 오픈날짜가 다 되서 건물주가 저희에게 원인자부담금 반반내자고합니다.
계약서상에도 원인자부담금이 나오게 되면 반반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2층 카페때문에 건물주가 원인자부담금을 먼저내도 1층인 저희도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나요?
아니면 1층에서 내면 2층은 안내는것처럼 2층에서 먼저 내면 1층은 안 내도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마이홈하우스(www.myhome.co.kr)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할경우 오수발생량 10t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킬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은 건물 전체 용도에 따라 산출하여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최초 10t 초과시 전체 비용 납부

2. 최초 10t 미만시 없음

3. 최초 9t + 증축, 또는 용도변경 1t초과시 -10t 나머지 차액 비용납부

※ 지자체마다 틀린데 대략 t당 200~350만원 범위입니다.

정확한 용량은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메모주신 사항만 따져볼때.

기본적으로 소매점과 카페(휴게음식점)은 오수발생량이 다릅니다.

1. 카페(휴게음식점)의 1일 오수 발생량 35리터/제곱미터

2. 소매점의 1일 오수 발생량 15리터/제곱미터

카페 7 : 소매점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만 해준다고 가정했을때 오수발생량 비율로 부담하시는것이 합리적일것 같아요.

마이홈하우스

http://www.m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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