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질문!

소규모 재건축 질문!

작성일 2024.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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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건물은 완공되었고 시로부터 준공허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터무니없는 공사비증액을 요구하였고

조합측 입장에서도 코로나나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공사연기되어서 

입주날짜도 몇년이상 미루어져서 터무니없이 높아진 공사비 증액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사 측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법 320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조합에서는 어떠한 대응들을 선제적으로 해야하나요?

대응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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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