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건물토지 공시지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가건물을 지은지 8년째됩니다
상가임대료는 평당12만원정도 나옵니다
장소가좋아 임대료를 받다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지은건물인데 LH공사에서 수용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건물은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동과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옆에건물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옆건물이
두배인데 수용하는데 개별지가가 적용이되어
불이익을 보는지요
이번 5월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라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표준지기로 수용하기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요?
상가임대료는 평당12만원정도 나옵니다
장소가좋아 임대료를 받다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지은건물인데 LH공사에서 수용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건물은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동과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옆에건물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옆건물이
두배인데 수용하는데 개별지가가 적용이되어
불이익을 보는지요
이번 5월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라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표준지기로 수용하기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