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상가 1개호실에 2개 사업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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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상가 분양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101호라고 했을때
폭은 4.2m 길이는 13m 길게 나왔습니다. 양끝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칸막이를 하던 가벽을 세우던 두개로 나누어서
1개 호실에 2개의 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사업체(시행사)에서 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해야되는지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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