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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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22년 결혼으로 22년 1월말에 2억 전세로 아파트 입주 후, 올해 24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을 진행 했습니다.
재계약 당시 집주인은 5%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 요구를 협의 하려고 했지만 집주인 의지가 강하여 협의를 못하고 5% 올려주기로 했는데 허그 가입 금액이 집값 시세 대비 90%여서 2억 1000만원엔 계약을 하지 못하고 KB시세 대비 90% 금액인 2억 700만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임대아파트 예비자로 기다리다가 24년 3월 말에 계약을 하고 5월25일까지는 잔금을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문자를 받고 3월 5일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다고 문자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단, 현재 집 KB시세가 2000만원 하락 하여 전세 금액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2억 700만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나간다고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던데 제가 만약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사 통보 3월 5일이면 3개월 효력 발생일이 6월 5일에 되는데, 제가 만약 그 전에 이사를 나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 요청 후 3개월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효력이 발생이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상세 답변 및 추가 정보 제공

1. 상황 요약:

  • 22년 1월말 2억 전세 계약 후 24년 1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 5% 전세금 인상 후 2억 700만원 재계약 (KB시세 90%)

  • 24년 3월말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

  • 24년 3월 5일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

  • 현재 KB시세 2천만원 하락으로 2억 7천만원에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 해지 가능 및 3개월 후 효력 발생 인지

  • 3개월 내 이사 및 전입 신고 시 전세보증금 반환 효력 발생 여부 궁금

2. 답변:

(1)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 해지 가능: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법 제11조의5

  • 조건: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 임대인에게 해지 사유 명시

  • 효력 발생 시기:

  •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2) 전세보증금 반환:

  • 중도 해지 시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3) 3개월 내 이사 및 전입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효력 발생:

  • 3개월 내 이사 및 전입 신고는 문제 없음

  •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4) 주의 사항:

  • 새 세입자 확보 어려움:

  • 시세 하락으로 새 세입자 확보 어려움

  • 3개월 내에 새 세입자 확보 실패 시 전세금 손실 가능성

  • 주의가 필요

(5) 추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6.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7.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8. 참고자료:

  • 주택임대차법 제11조의5: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9. 현재 시세 하락으로 새 세입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새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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